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 전공의(인턴)에 합격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로 공지됐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3명인데 지원자 수도 3명인 것으로 알려져 조 씨 역시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원자는 3명이었고, 3명 모두 합격했다”면서 “조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뉴스1에 밝혔다.
필기시험(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대체),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성적)이 반영되며 배점은 필기시험 65%, 면접시험 15%, 내신성적 20%다.
한일병원 채용 공고 갈무리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씨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딸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