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등 비위에 연루돼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간 구금생활을 한 바 있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