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대책 일환' 단기 입주 가능 주택 10.1만 채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 확대…노후 비주택 철거 후 신축도 병행
중형 공공전세 확보 총력…매입약정 전용 HUG 특약 보증 신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11·19대책)의 일환으로, 공실 호텔·오피스에 이어 고시원까지 매입·리모델링 해서 단기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심 내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앞으로 5년간(2021~2025)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6만 가구) 등을 통해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주택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을 원룸 등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현행법상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해서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하고, 이는 리모델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숙사 개조 시 기존 구조·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에 받은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질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방식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현행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 체결 시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대한주택보증공사(HUG)에 신설된다.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