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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타던 말에 증여세 부과 부당”…2심 취소 판결

입력 | 2021-02-04 15:48:00

최서원씨가 구입한 말 4필 등에 과세
1심 "5억원 중 1억7500여만원 취소"
2심 "4억2900여만원 취소" 대폭 늘어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5)씨가 약 5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취소된 금액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약 1억7500여만원만을 취소했지만 2심은 청구금액 대부분인 4억2900여만원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합계 약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정씨는 최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말들은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구입된 것”이라며 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 만기환급금과 아파트 보증금도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 맞다고 봤다.

다만 경기도 하남시 땅의 경우 “정씨와 최씨가 토지 및 주택 매매대금을 허위로 구분기장했다거나, 최씨가 위 매수대금을 초과해 정씨에게 토지대금을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강남세무서가 2017년 11월1일 정씨에게 부과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말 관련 1억83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 처분 전부와 71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 보증금 관련 증여세 전부를 취소했다.

또 보험 환급금 중에서는 800여만원 부분,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땅 중 1억6600여만원 부분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말들의 구입대금은 정씨가 아닌 최씨가 부담했고,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말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동산을 구입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이 사건 말들을 소유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아파트 보증금은 “최씨가 지난 2016년 9월 이 사건 보증금을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정씨가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 환급금 부분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말 관련 처분이 취소되면서 재차증여 가산액에 변동이 발생해 금액 일부를 취소했다.

아울러 경기도 하남시 땅의 경우 “4300여만원의 증여세와 150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최씨가 대납한 것은 정씨가 인정했다”며 1심이 전부 취소하라했던 부과처분의 일부를 수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