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과세당국이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선 이경훈)는 4일 정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부과된 세금 4억 9000여만 원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보다 증여세 취소액이 크게 늘어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4억 9000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억 7500여만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 씨 소유의 경기 하남시 소재 땅과 2억 1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 가액에 대한 부분은 1심 판결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증여세 4376만 원, 취등세·등록세 1532만 원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7년 정 씨가 최 씨의 소유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4억 9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이다.
정 씨는 말 4필은 어머니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최 씨가 정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보험료 환급금과 아파트 보증금 역시 정 씨에게 증여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하남시 땅의 경우 최 씨가 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억 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