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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입자 22만 명 규모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 주식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인터넷카페과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먼저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수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등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사례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에 그쳤다. 2019~2020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지난달 주가 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도 347건으로 전월(12월)과 비교해 78건(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지난달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았다.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비대면) 등 10개 테마의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된 19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