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초과이익 환수-분양가상한 유지… 규제 풀었다 집값 더 오를까 우려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공공재개발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공공사업에 한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초환과 분상제 모두 유지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공공 주도 방식이어야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민간 협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았다.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단지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