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김명수 ‘탄핵 발언’ 부인 하루만에 녹취 파일 공개돼 與, 헌정 첫 판사 탄핵안 처리… 野, 김명수 고발 검토
거짓해명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與는 임성근 판사 탄핵 강행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2017년 법관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오른쪽 사진 왼쪽) 등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사진공동취재단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회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정치권의 법관 탄핵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43분 동안의 면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도 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