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주애진 경제부 기자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엔 30%를 공제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얼마로 늘릴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금 깎아주기’는 정부와 여당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는 단골 메뉴다.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미미한데 깎아주는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은 정책 수단이 부족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부족한 세수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 촉진, 소비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동원하면서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세 수입과 감면액을 더한 금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직전 3년간 평균치보다 0.5%포인트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어 2년째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 실제 국세 감면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거둔 세금보다 13조8000억 원 부족하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세제야말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예산이 돈을 아껴 쓰는 것이라면 세제는 ‘쓸 돈’을 만드는 수단이다. 함부로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금 감면은 쉽게 거둬들이기도 어렵다. 세제 혜택을 남발하기에 앞서 말로만 되풀이해 온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