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방사선사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SBS 뉴스 캡처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22)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그날 밤, A 씨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온 것이다.
대형병원 방사선사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전문. 사진=SBS 뉴스 캡처
A 씨는 병원 관계자가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되게 불쾌했다”고 SBS에 호소했다. 이어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면서 “그 사람(방사선사)이 제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너무 걱정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환자 개인 정보에 접근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해당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