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혐의 일반인 사진도 수백장 발견 범행 부인하다 결국엔 자백
PC방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30일 A(22)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지난달 여러 차례 찾아가 총 3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사장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PC방 여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예뻐서 찍었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설득해 휴대폰을 받아냈고, 사진들을 확인한 뒤 A씨의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집은 해당 PC방 인근이 아닌데도 불구, 이 PC방에 지속적으로 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