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는 딸 사망 죄질 중해
한글 공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자신의 딸 B(20)씨를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어릴 적부터 보육 시설·생활관·병원에서 생활했고, 지난해 1월부터 A씨와 함께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B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A씨는 B씨가 한글 교육을 받기 싫다며 저항할 때마다 B씨를 파리채나 청소도구로 자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온몸을 폭행,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가해행위 이후 B씨를 씻긴 뒤 돌본 정황,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