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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장당 1억”…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 국대

입력 | 2021-02-05 09:28:00

고소인 "이런 사람이 어린 학생 가르치는 것 막아달라"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 여친인 A씨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몰래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등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사람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를 불러 고소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