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무죄,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1심 총 징역 4년→2심 징역 1년…구속은 안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2건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 되고,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은폐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진보 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