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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민증 사진 보내줘’…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 2021-02-05 10:48:00

© News1 DB


“나 휴대전화 인증이 안돼.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가 다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엄마 민증(주민등록증) 사진 보내주고 엄마 휴대전화 연결해야 하니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클릭하고 1~2분 기다려줘. 허용하기 뜨면 허용하고’

이 같은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보를 5일 발령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12월에는 1727건, 올해 1월에는 198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혹은 신용카드,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애플리케이션, 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후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해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해 인출·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도 급증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는 지난해 11월 117건이 발생한 후 12월에는 266건, 올해 1월에는 58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들딸 등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요청이나 악성앱·팀뷰어 설치 요청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 결제 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 주소를 누르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