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40대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다쳐 사망해 노사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1.2.5
5일 오전 9시께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에서 철판구조물 작업을 하던 강모씨(41)가 사고로 사망했다.
강씨는 이날 대조립 1공장에서 선박블록 지지용 받침대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강씨는 혼자서 자동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옆에서 흘러내린 무게 2.6톤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사망 감축에 나서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작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와 강씨의 안전규정 준수, 책임자의 관리 감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의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숨진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노조측도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며,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