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역시 살인 고의는 없다고 판단→징역 6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인인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만든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2급인 B 씨는 어린 시절을 보육시설·생활관·병원에서 보내다 지난해 1월부터 어머니인 A 씨와 함께 살았다.
A 씨는 B 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파리채나 청소도구 등으로 자주 때렸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B 씨가 한글을 배우기 싫다고 하자, A 씨는 B 씨의 온몸을 때렸다.
B 씨는 폭행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가 자녀를 때린 것은 B 씨가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10대 자녀 3명을 파리채로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때린 후 B 씨를 씻기는 등 돌본 정황,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