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학원 교비 57억원 횡령 혐의 관계 부처에 리스료 수수 혐의도 1심 "교비를 개인 재산처럼 전횡"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서화 매수 대금으로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횡령 혐의와 관련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부 유죄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 판단했으며, IT 기업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료 52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리스료 전액이 아닌 일부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경민대에 처분하며 6억여원을 과다계상해 지급받은 횡령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해당 부동산에 경민대 교비 3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사 및 비품을 구입한 혐의도 전용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홍 전 의원이 아파트 일부 층을 경민대에 임대한 후 과다계상한 관리비 8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은 배임 혐의는 과다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나아가 홍 전 의원이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관련성 내지 직무관련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홍 전 의원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