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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수 줄어든 아이 수상해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

입력 | 2021-02-05 14:14:00

학대 정황 발견…보육교사 檢 송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한 부모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 시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 씨를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면, 가정법원은 A 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 군(5), C 군(5) 등 아동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부모는 최근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아들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녹음기엔 A 씨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B 군, C 군을 포함한 원생들에게 큰소리로 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A 씨의 고함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편, B 군 부모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한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