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신규 취업 허가 신청 접수…3년 유효 1년 이상 근무-학위 취득자 영주권 확대 연말 시행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캐나다 CTV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이민국(IRCC)은 다음주부터 자국 내 홍콩 거주민들로부터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신규 취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이중국적자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취업 허가증은 3년까지 유효하다.
캐나다는 또한 자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후 과정을 마친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IRCC는 이 2개의 프로그램 모두 올해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인권 악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BNO 여권 소지자의 여행 및 신분 증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무력화하는 홍콩 보안법을 지난해 7월 시행하고 홍콩에 대한 공안 통치를 강화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