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26건 가운데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최소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저희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페에서 7명이 모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시민의 제보가 있어 적발이 가능했다.
김 씨의 위반 사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완료되면 김 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 국장은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