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에게 사과했다. 이들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8년 만이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내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전날 이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