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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기업은행 김도진 前 행장에 주의적 경고

입력 | 2021-02-05 20:17:00

금감원 제재심 결과...기업은행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결정했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이를 한 단계 낮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검사 조치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약 6시간동안 심의됐으며,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해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시중은행들도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