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보호관찰 등 처분 "방임 맞지만 고의 아냐…가정형편 어려워"
체감온도 영하 17도 안팎의 한파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만 4세 여아의 친모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아동보호재판이 진행되는데, 이후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이나 수강명령,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오후 5시40분께 여아 B양이 내복 차림으로 혼자 길거리에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였다.
B양은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한 것인지,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것인지 등을 조사했다.
B양은 현재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