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청문회를 22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계와 재계 양쪽에서 엉터리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을 두고 생명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재계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도 사망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는데 최고경영자(CEO)를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하소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1월 말이다. 여야가 진정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합리적 부담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법 전에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견해를 제대로 반영했어야 했다. 숙의 절차에 소홀했다가 이제 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사려는 계산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CEO들을 불러 윽박지르고 창피를 주는 국회의 나쁜 관행에 곤욕을 치러온 기업들은 비슷한 일이 재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문회를 제안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업에는 애로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가 반드시 청문회를 할 생각이라면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