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공문 작성’ 등 고발 공수처, 수사-이첩명령 권한 있어 金공수처장 “구체적 혐의 뭔지 봐야”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봐야 하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부당 반려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거짓 답변서를 국회에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이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수도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