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간판 등 락카·낙서한 혐의 법원 "자유, 헌법 존중 한계 초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와 동행해 휴대전화로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안씨와 김씨는 나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라며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