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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 기준이 맞다”

입력 | 2021-02-07 09:27:00

대법원 전경© 뉴스1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심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다가 2009년 11월 극단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에서는 업무과다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A씨는 푸르덴셜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1999년 체결한 계약의 재해사항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2007년 체결한 계약의 특약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다만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씨는 2009년 12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씨는 2010년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2011년 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2013년 12월 1심을 취소하고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2015년 7월9일 상고기각판결했다.

심씨는 2015년 8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A씨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심씨는 2016년 6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중중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며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심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 상고심 선고일인 2015년 7월9일 시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시작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A씨가 사망한 2009년 11월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는 A씨가 자살하기 전에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망 당시 남긴 유서를 통해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사망 경위를 파악했다”며 “따라서 심씨는 당시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심씨가 보험사를 상대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A씨의 사망일이 아닌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