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뉴스1 © News1
8세 딸을 살해해 일주일간 방치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씨(4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달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5일 119에 신고하면서 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 파악이 어렵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