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전세버스 운전자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세버스 기사 2562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다. 이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100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5161명에겐 각각 5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이 모자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직접지원 96억5000만 원, 간접지원 700억 원 등 모두 796억여 원 규모다”고 말했다. 이 외에 문화예술인 5037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의 활동비가 나간다. 2019년 대비 매출이 80% 줄어든 관광업체 1988개소엔 업체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비가 지급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는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지방세 징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한 가산금은 소급해 감면해 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지방정부가 최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을 앞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선도하고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선결제 캠페인’은 5일 기준 14억 원 가까이 실적을 올려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