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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金이 부담스러워해” 법원장 유력 판사에 사퇴 종용…법원행정처

입력 | 2021-02-08 03:00:00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사법권 남용’ 무혐의 처분 받은 판사
인사 발표 하루 앞두고 결국 사의
주변선 “金, 비판 받을것 같으니 쳐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고등법원 A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다고 한다. 저녁식사를 하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제안에 A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가 바쁘니 전화로 용건을 말해달라고 했고,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주변 판사들은 지난달 28일 법원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뜻을) 전달하니 나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퇴직 판사 명단) 한 줄 추가해 달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A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은 없다. A 부장판사는 2015년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부적절하다며 거절하고 해당 문건도 파쇄했다.

주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판사를) 쳐내겠다는 것인데 김 대법원장이 너무 정치적이고 추종세력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고 한다. 한 법관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나 기소도 없는 판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에서 자기 사람만 챙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징계 처분이 끝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