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자와 싸우다 "나를 밀쳐" 무고혐의
1·2심서 징역 1년…항소심서 범행 인정해

무고 사건 재판이 진행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면 재판부가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쟁업자인 B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5월 다시 노점 위치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B씨가 나를 텐트 뭉치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B씨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먼저 1심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티셔츠와 점퍼를 입고 있었다”라며 “텐트 뭉치와 닿았다고 보이는 점퍼의 손상 부위는 A씨의 복부 상처 길이보다 훨씬 짧은 한 줄 손상에 그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심도 “A씨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A씨의 형을 줄여주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형법 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이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고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한다.
A씨의 경우에는 B씨를 상해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된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