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 문을 손도끼로 내려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씨(51)의 문을 손도끼로 몇 차례 내려치는 등 부수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