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적인 위협에 해당, 난민 요건 불성립"
마피아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A씨는 2018년 2월1일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14일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주장을 폈다.
본국에서 일한 곳이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고, 그곳 경찰이 마피아에 결탁해서 가족이 보호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해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본국 사법기관에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국에서 마피아 일당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해당해 난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