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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까지 뒤쫓아가 10대女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징역 3년

입력 | 2021-02-08 16:22:00

© News1 DB


길을 가던 10대 여성의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벽돌로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B씨(19·여)의 머리를 주먹과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중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같은층 PC방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B씨는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할인마트에서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해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범행 당일 길을 가던 B씨를 보고 건물 여자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보도블럭용 깨진 벽돌이었던 점,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여성을 향해 이른 바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소를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벽돌로 폭행 범행을 해 당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