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머물러야 하지만 상경 혐의 "이틀연속 재범…사안 중해" 영장 발부 "누범 해당하고 동종범행 3회 벌금형"
전자발찌를 차고 주거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떠나 서울까지 무단 이동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누범에 해당하고 출소 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틀 연속 재범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서울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어떤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낮 12시45분께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조해 A씨의 위치값이 확인되는 지역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