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에 공정위에 계열사와 친족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10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KCC는 계열사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도 피했다”며 “누락된 친족들은 외삼촌, 처남 등 가까운 친족으로 정 회장이 그들의 존재와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 감시를 위해 올해 5월 중 관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