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까지 대출유지 추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함께 은행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원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갚아왔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면 이달 15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는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보증부 대출 소상공인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만기까지 대출을 유예해주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