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생 7화·끝] 2018년 연명치료 중단 합법화로 ‘뇌사前 사망’ 늘어 기증 감소 우려 “해외처럼 ‘사망직후 기증’ 도입을”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생명의 소리 합창단’의 정기공연 모습. 생명의 소리 합창단은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 등이 모여 만든 세계 유일의 합창단이다. 이들은 누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슬픔과 감사, 존경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내에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뒤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장기 이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째서일까.
상황은 이렇다. 예컨대 상태가 위중한 한 환자가 있다고 하자. 현재로서는 뇌사가 아니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잠재적으로 뇌사가 확실시되는 환자다. 만약 뇌사까지 진행된다면 법에 따라 장기 기증 의사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서 환자의 가족들은 과거와 달리 뇌사에 이르기 전 합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잠재적 뇌사 기증자가 기증할 기회조차 없이 사망하는 것. 이미 법 시행 3년 만에 79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 실제 시행한 케이스도 13만 명에 달한다.
DCD는 말 그대로 순환정지, 즉 뇌사자가 아니라 심장이 멈춰 사망한 것이 확인된 고인으로부터 장기를 구득하는 방식이다. 먼저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옆에서 의료진이 구득 준비를 한다. 이후 심폐소생술 없이 5분을 기다려 심장이 멎은 게 확인되면 바로 구득에 들어간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5분 이상 멎으면 확실한 사망이기 때문에 뇌사 기증에 비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은 현저히 낮다.
다만 뇌사와 달리 이미 순환이 멈춰버린 환자로부터 구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을 줄이려면 아주 빠른 수술력이 필요하다. 조 전 원장은 “고도의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만 할 수 있는데 한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관건은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기 기증이 활발한 국가인 스페인은 전체 기증 중 3분의 1 이상이 DCD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뇌사 장기 기증보다 DCD가 더 많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환생’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출범시킨 히어로콘텐츠팀 2기의 결과물이다. 동아일보가 한 세기 동안 축적한 역량을 집약해 만드는 히어로콘텐츠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장시간에 걸친 깊이 있는 취재, 참신한 그래픽, 동영상, 디지털 기술구현을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높이는 복합 콘텐츠를 지향한다. 지면보도와 동시에 히어로콘텐츠 전용(original.donga.com) 사이트를 통해 기존에 경험할 수 없던 디지털 플랫폼 특화 보도 형식을 선보인다.
::히어로콘텐츠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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