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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6명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기동대 소속 경찰관 등 6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세종시에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