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신미숙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지난해 결심 공판에선 징역 5년 실형
1심 선고 출석하는 김은경 전 장관. 출처= 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에 업무계획서 및 자소서를 대신 작성해줬으며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이같은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또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