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