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원 이상의 뒷돈을 받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은 정직,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 “부패 유발요인 제거, 공익신고 활성화 등 4개 추진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원 행동강령 중 금품수수 금지 위반 징계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 중징계’에서 ‘10만 원 이상 중징계’로 상향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부패가 자주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해 위험성 높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을 상대로 비리고발센터 등을 홍보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