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신용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후불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도를 평가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이 건의한 74건의 요청 사항 중 52건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