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행… 벌금도 3000만원으로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땐 과태료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과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목줄 길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선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도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