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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줄징계…양천서장 견책

입력 | 2021-02-10 09:50:00

과·계장들 정직 3개월…정직 중 최고
"업무 범위, 책임 정도 등 종합 고려"
3차 신고 대응 경관 5명 정직 3개월




경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자급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경징계, 과·계장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경찰서 관리자급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양천서장의 경우에는 견책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중징계로, 3개월 처분은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해당 징계위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심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바 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처리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3차 신고 대응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다.

3차 신고는 “(어린이집 원장이) 1~2개월 만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 당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조사팀이 오자 정인이 양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얼마 전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입안에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달 25일 아보전은 양부와 함께 소아과를 재방문했지만, 학대 소견을 듣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보전 의뢰가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이 입양모 장모(구속기소)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달 첫 재판에서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과 승인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