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해 4억원의 수익을 챙긴 트레이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허가 없이 텔레그램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2566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금액만 약 4억 3653만 6000원에 달한다.
스테로이드는 단시간에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줘 일부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이나 회수, 판매량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스포츠계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은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