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내연남 만나러 가며 딸 방치
경찰 "딸 방임 본인도 인정해"

자신의 7세 딸을 혼자 남겨두고 내연관계인 남성을 만나러 지방에 가는 등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여)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당시 7세인 자신의 딸 B양을 홀로 두고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 여러 차례 며칠 간 집을 비워 딸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13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맡았는데, 신고를 한 A씨는 정작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아 경찰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말 A씨가 딸을 혼자 두고 여행을 갔다는 주변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본인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인정했고, 방임에 해당돼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