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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종필·김봉현 도피 조력자, 1심서 실형 선고

입력 | 2021-02-10 10:55:00

수사받던 김봉현·이종필 도피 도운 혐의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해 "죄질 안 좋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일 당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도주 중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