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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5인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21-02-10 11:51:00

"3차 유행 안정화 상태 아냐…조치 지켜야"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 미만 적용
동거가족과 돌봄필요한 노인 등은 예외로




정부가 설 연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 과태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차 대유행 감염 확산이 아직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 방역수칙으로 안내했다”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권은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보다는 감염 확산을 막는 동참을 유도하는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최근의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3차 유행이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 몇 주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꼭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고향 방문과 여행을 막기 위해 거주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